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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안내

  • 2015-11-24 19:57:03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282


2015년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안내



□ 지원대상



북구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구

 - 다자녀(3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2015년도)>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 소득(60%)



1,859천원



2,654천원



2,985천원



3,159천원



3,334천원



3,508천원



3,683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56,665



81,424



90,671



96,439



102,078



106,674



112,221



지역



39,191



79,605



91,873



100,807



108,807



115,566



122,708



혼합



57,423



82,036



91,062



97,423



97,423



108,061



119,751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용 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검진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신청시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대상자는 보건소에 신청서 작성→쿠폰발급→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급증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보험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세대 분리인 경우, 외국인 여성일 경우)

○ 출생증명서(출생 시)



 *건강보험증,의료보험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



□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김진영 (☎309-7017)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