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방
2015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안내
- 2015-11-24 19:57:03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282
2015년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북구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구
- 다자녀(3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2015년도)>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월평균 소득(60%) |
1,859천원 |
2,654천원 |
2,985천원 |
3,159천원 |
3,334천원 |
3,508천원 |
3,683천원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56,665 |
81,424 |
90,671 |
96,439 |
102,078 |
106,674 |
112,221 |
지역 |
39,191 |
79,605 |
91,873 |
100,807 |
108,807 |
115,566 |
122,708 |
|
혼합 |
57,423 |
82,036 |
91,062 |
97,423 |
97,423 |
108,061 |
119,751 |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용 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검진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신청시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대상자는 보건소에 신청서 작성→쿠폰발급→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급증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보험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세대 분리인 경우, 외국인 여성일 경우)
○ 출생증명서(출생 시)
*건강보험증,의료보험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
□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김진영 (☎30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