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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서

  • 2016-05-31 16:04:08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378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 309-4395)
 

  
- 사업장명 :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북구 만덕동 823-10번지 등
 
- 측 정 일 : 2016.05.27.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