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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보고서
- 2016-06-15 10:03:48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31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 309-4395)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 309-4395)
- 사업장명 :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북구 만덕동 823-17번지
- 측 정 일 : 201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