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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

  • 2019-06-17 09:16:45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03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2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노동부 신고번호



명칭



주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석면해체제거



업자



부산북부-20190085



효열로 219번나길 9 석면해체제거공사



효열로219번나길 9



(금곡동)



천장재 75.88



2019.06.20.



~ 2019.06.30.



성일건설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