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바우처 사업 안내

  • 2021-04-02 13:17:53
  • 관리자
  • 조회수 : 188
  • 구분 문화체육관광
  • 공개주기 매월
  • 공개시기 자료발생후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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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범위 (근거규정)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신청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만5~18세 유청소년, (신청방법) 홈페이지,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사업비) 매년변동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