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안내
대상은 일일 평균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 사업장는(고철,파지 제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신고대상
일일 평균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고철,파지 제외)
변경신고대상 (사유발생시 1개월이내)
- 신고한 폐기물이 50/100이상 증가
- 신고한 폐기물외의 새로운 폐기물이 일일 평균 300㎏이상 발생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 폐기물은 적정 보관용기 또는 지붕과 벽면이 있는 보관창고 보관
-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보관(재활용품 분리 보관)
배출자 의무사항
- 폐기물 배출시마다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 ▷ 종류별 구분 기재
- 당해 년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기관 제출
관련서류 보관 ▷ 보관기간 : 3년
- 폐기물처리 위·수탁계약서
- 사업장폐기물관리대
☞ 위 준수사항 위반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자김수빈
전화번호051-309-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