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안내
대상은 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자동차 정비업소, 세탁소 등)
지정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대상
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자동차 정비업소, 세탁소 등)
폐기물 처리증명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청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제출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변경증명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또는 운반자·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공동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보관기준 및 준수사항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 보관
-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
- 지정폐기물에 의해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용기 보관
-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물이 스며들지 않는 보관창고에 보관
- 폐기물 보관기간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유기성 오니, PCBs함유폐기물은 45일, 그 밖의 폐기물은 60일 이내 보관. 단, 연간 배출 총량이 3톤미만인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 가능
- 보관창고에 보관표지판 설치(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작성하여야 함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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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종류 : | ② 보관가능용량 : 톤 |
③ 관리책임자 : | ④ 보관기간 : ~ ( 일간) |
⑤ 취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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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운반(처리) 예정장소 : |
- 지정폐기물의 인계ㆍ인수는 반드시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을 이용
-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당해연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보고하여야 함(공동배출시에는 공동운영기구에서 보고가능)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자공은비
전화번호051-309-4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