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의무가입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제 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이하 “책임보험등”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보험과태료는 자동차를 보유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가입함으로써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의무불이행 제재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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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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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최고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 |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된 OCR고지서로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 무통장 입금안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 입금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락주시면 계좌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 문의처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과징팀(☎ 051-309-4578)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김보미
전화번호051-309-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