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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방법 안내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1. 비운다
    용기안의 내용물을 비웁니다.
  2. 분리한다
    라벨 등 다른재질은 제거합니다.
  3. 헹군다
    꺠끗이 배출합니다.
  4. 섞지않는다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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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재활용 가능품목, 배출방법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 가능 품목 및 배출방법 테이블 입니다.
종류 재활용 가능 품목 배출방법
종이류 신문,책자류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표지,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비닐코팅종이(광고지, 치킨속포장재 등), 금박·은박지, 벽지, 자석전단지, 영수증, 택배전표, 각종 라벨 등
골판지 박스
  • 택배송장 스티커, 테이프? 철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별도배출
종이팩(우유팩,음료수팩,종이컵 등)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비해당품목 : 사기·도자기류,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 깨진 유리는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철캔,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등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은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배출
합성수지류 PET,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 플라스틱, 페트, 요구르트 구분하여 별도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일반쓰레기로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뚜껑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빨대 등 바로보기
투명 폐페트병
  • 음료·생수(무색·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어주고 부피를 줄인 후 배출
  • ※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과 별도 배출
폐비닐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여 말려서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검은봉투 X)
  • 비해당품목 :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비닐류,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 사진으로 보는 폐비닐분리배출 요령 바로보기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품목 : 스펀지형 발포합성수지,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타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사진으로 보는 스티로폼 분리배출 요령 바로보기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알미늄,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고무·플라스틱 등 제거)
폐형광등
  • 폐형광등
  • 종이와 비닐등 포장지를 제거한 후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배출
  • 공동주택: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일(수요일) 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백열전구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폐전지류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1차전지
  •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공동주택: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일(수요일) 또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대형폐가전(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자동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등)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 ☎1599-0903(전국) 수거가능품목 문의 가능
  • 소형폐가전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 소형폐가전
    • 공동주택: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일(수요일) 배출
※ 폐휴대폰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전용수거함에 배출
의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공동주택: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일(월요일) 배출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처리업체의 처리실정(처리가능 공장 유무 등)에 따라 처리 품목이 달라질 수 있음

재활용품인척 하는 쓰레기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자세히 보기

  •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넣어주세요.
  • 재활용 표시가 있는 제품만 배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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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출방법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인척 하는 쓰레기 테이블 입니다.
구분 배출방법
아이스팩
  • 내용물이 천연성분(물·소금·전분)인 경우 : 내용물을 물과 함께 흘려보낸 후, 포장재는 재질에 따라 분리 배출합니다.
  • 내용물이 고흡수성 합성수지일 경우 : 아이스팩 전용 수집함(동 행정 복지센터 내 설치)으로 배출합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안내문 바로보기
색깔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 불가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 불가
과일망, 과일포장재(난자, 팬캡)
  • 재활용 표시가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
컵밥, 컵라면 용기(전부)
  • 컵밥은 재활용 표식 없음
  • 다른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 불가
  • 컵라면 용기는 사용 후 이물질 제거가 불가능 하므로 재활용 불가
깨진병, 판유리, 내열유리용기, 조명기구용 유리류
  • 온전한 유리병만 재활용품
  • 깨진 병, 판유리는 재활용 불가
  • 내열유리는 다른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 불가
    • 불연성쓰레기로 배출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팝콘종이
  •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다른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 불가
도자기류, 사기그릇
  • 재활용 불가
    • 불연성 쓰레기로 배출
보온보냉팩, 휴대용 등산방석
  • 재활용 불가
문구류(볼펜, 샤프 등)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사용 불가
칫솔, 카세트테이프, 알약포장제
  • 여러 재질이 섞여 있어서 사용 불가
장난감, 유모차, 보행기
  • 질은 좋으나 다른 재질이 많이 혼합되어 있어 재활용 불가
노끈
  • 노끈마다 재질이 다양해 구분이 어려우므로 재활용 불가
기저귀, 화장지
  • 쓰고나면 버리세요

※ 재활용품은 품목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검은봉투X)
※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 자세한 내용은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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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자조민숙

전화번호051-309-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