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소통[청년 공감 북구]

구분,청년정책위원회,청년정책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소통(청년공감북구)테이블 입니다.
구분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네트워크
설치근거 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8조 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13조
구성 20명
당연직 5명, 위촉직 15명
22명
(18~39세 청년)
참여소통, 창업일자리, 복지, 문화예술 4개팀
주요기능 청년 정책 심의·조정
●청년정책 주요사항의 내실 있는 심의
[심의사항]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청년정책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아이디어 발굴·정책 제안

-청년의 구정참여 확대
-정책제안 기회 보장
-청년 교류행사 추진 및 정책워크숍 개최

청년 아이디어스퀘어

사업내용

지역 내 우수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년창업오피스 초기/예비 창업자에게 사무실(1인 기준, 테이블 및 의자 포함) 월 임차료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

  • 위치 : 북구 만덕대로 21, 선샤인오피스 10층(덕천동)
  • 운영시간 : 월-금 7~21시, 토-일 7~18시
  • 공간안내 : 공유오피스, 회의실

2025년 부산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자격증 응시료 지원

  • 대상 : 2025년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신청기간 : 2025.1.1 ~ 2025.12.15.
  • 신청방법 : 온라인 상시접수(예산소진 시 마감)
  • 지원내역 : 1인 연1회 1종 최대 10만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북구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최대 48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의 주거독립 지원과 지역 정주를 유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재산요건>
    민원명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증명민원 통합발급 테이블 입니다.
    구분 청소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000,000원 이하
    총 재산가액
    470,000,000원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민원명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증명민원 통합발급 테이블 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 시행시기 : 신규신청(‘24.2~’25.2.25.) → 소득재산조사 → 대상자 결정·통보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개별통보) → 지급 (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안내 :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도시창조과 청년희망팀 (309-5171),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저소득 근로소득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청년(만15~39세 이하)
  • 지원내용 : 3년 간 통장유지, 매월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적립
  • 신청안내 : 주민등록 기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및 소득신고서 등 제출(문의) 주민복지과 309-4495

머물자리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딤돌 체크카드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 인정 소득기준 : 연소득 본인 6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100백만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주말, 공휴일 신청 가능)
  • 사업절차 : 계약체결(신청자 주택계약) → 신청 및 접수(매월 1~10일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매월 말 선정자 부산은행 알림) → 대출신청(신청자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 지원내용 :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대출금리,소득기준,시 지원금리, 본인부담금리로 구분된 지원내용 테이블 입니다.
    대출금리 소득기준 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
    3.5% 45,000,000원 초과 2.0% 1.5%
    45,000,000원 이하 2.5% 1.0%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머물자리론 대출기간 연장 신청 안내

  • 대상자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예) 2025년 4월 만기예정자 → 2025년 2월 신청 가능
  •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매월 15일 09:00 ~ 30일 18:00
  • 유의사항
    1.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 신청기한 경과시에는 연장신청 불가
    2.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
    3.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 신청 불가.
    4. 임차보증금 2억 초과인 경우 연장 불가.
  • 신청안내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1-120)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청년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 추진일정
    • ‘24. 1월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24. 2월 : 사업 공모 선정
    • ‘24. 2~11월 : 사업추진
  • 지원대상 : 구·군과 청년·청년단체 등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요건)
  • 지원규모 : 1개 프로그램당 10백만원(시비) 이내 지원(구비 25%, 자부담 5% 별도)

2024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민원명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증명민원 통합발급 테이블 입니다.
사업명 컨소시엄 사업내용 추진일정
청년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상생 프로젝트 「투레브」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아르데오 경력단절 청년들의 네트워킹 구축과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및 전문 기술 교육 제공 2024.2.~11.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오승환

전화번호051-309-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