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청년 공감 북구]
구분,청년정책위원회,청년정책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소통(청년공감북구)테이블 입니다.
구분 |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정책 네트워크 |
설치근거 |
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8조 |
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13조 |
구성 |
20명
당연직 5명, 위촉직 15명 |
22명 (18~39세 청년)
참여소통, 창업일자리, 복지, 문화예술 4개팀 |
주요기능 |
청년 정책 심의·조정
●청년정책 주요사항의 내실 있는 심의
[심의사항]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청년정책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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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발굴·정책 제안
-청년의 구정참여 확대
-정책제안 기회 보장
-청년 교류행사 추진 및 정책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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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이디어스퀘어
사업내용
지역 내 우수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년창업오피스 초기/예비 창업자에게 사무실(1인 기준, 테이블 및 의자 포함) 월 임차료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
- 위치 : 북구 만덕대로 21, 선샤인오피스 10층(덕천동)
- 운영시간 : 월-금 7~21시, 토-일 7~18시
- 공간안내 : 공유오피스, 회의실
2025년 부산 북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자격증 응시료 지원
- 대상 : 2025년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신청기간 : 2025.1.1 ~ 2025.12.15.
- 신청방법 : 온라인 상시접수(예산소진 시 마감)
- 지원내역 : 1인 연1회 1종 최대 10만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북구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최대 48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의 주거독립 지원과 지역 정주를 유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재산요건>
민원명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증명민원 통합발급 테이블 입니다.
구분 |
청소년독립가구 |
원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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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000,000원 이하 |
총 재산가액 470,000,000원 이하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민원명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증명민원 통합발급 테이블 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기준 중위소득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 시행시기 : 신규신청(‘24.2~’25.2.25.) → 소득재산조사 → 대상자 결정·통보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개별통보) → 지급 (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안내 :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도시창조과 청년희망팀 (309-5171),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저소득 근로소득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청년(만15~39세 이하)
- 지원내용 : 3년 간 통장유지, 매월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적립
- 신청안내 : 주민등록 기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 및 소득신고서 등 제출(문의) 주민복지과 309-4495
머물자리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딤돌 체크카드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실행 이후 주택 인정 소득기준 : 연소득 본인 6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100백만원 이하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주말, 공휴일 신청 가능)
- 사업절차 : 계약체결(신청자 주택계약) → 신청 및 접수(매월 1~10일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매월 말 선정자 부산은행 알림) → 대출신청(신청자 관련서류 부산은행 제출)
- 지원내용 :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미혼인 경우 본인 연소득,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대출금리,소득기준,시 지원금리, 본인부담금리로 구분된 지원내용 테이블 입니다.
대출금리 |
소득기준 |
시 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
3.5% |
45,000,000원 초과 |
2.0% |
1.5% |
45,000,000원 이하 |
2.5% |
1.0% |
-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
-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머물자리론 대출기간 연장 신청 안내
- 대상자머물자리론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예) 2025년 4월 만기예정자 → 2025년 2월 신청 가능
-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매월 15일 09:00 ~ 30일 18:00
- 유의사항
1. 은행대출심사 기간을 고려, 신청기한 경과시에는 연장신청 불가
2.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안에서 가능
3. 목적물변경(주소이전)은 연장 신청 불가.
4. 임차보증금 2억 초과인 경우 연장 불가.
- 신청안내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1-120)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청년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청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 추진일정
- ‘24. 1월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24. 2월 : 사업 공모 선정
- ‘24. 2~11월 : 사업추진
- 지원대상 : 구·군과 청년·청년단체 등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요건)
- 지원규모 : 1개 프로그램당 10백만원(시비) 이내 지원(구비 25%, 자부담 5% 별도)
2024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민원명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증명민원 통합발급 테이블 입니다.
사업명 |
컨소시엄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청년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상생 프로젝트 「투레브」 |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아르데오 |
경력단절 청년들의 네트워킹 구축과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및 전문 기술 교육 제공 |
2024.2.~11.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