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만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급식을 지원

지원내용

  • 조ㆍ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학기중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 지원 : 1식 5,000원 상당의 급식비 지원
    • 급식전자카드에 월별 급식지원금액을 입금하여 지정음식점식 및 편의점에서 결제
  •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이용 아동지원 : 1인 1식 5,000원 상당의 급식비 지원
    • 단체급식소 신청에 따라 선지원 후정산

신청대상

경제적 빈곤 또는 기타 사유로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부모, 본인 또는 결식아동을 발견한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시기)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상담거친 후 지원여부 결정(구)
  • 연중 수시 신청가능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아동담당자 (☎ 309-5135)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담당자정미주

전화번호051-309-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