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 안전분만과 심신의 건강회복시까지 일정기간 보호

  • 입소대상미혼 임산부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희망자
  • 입소기간1년 이내 (필요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입소절차구ㆍ군 주민복지과 상담을거쳐 입소신청(우선 시설 보호조치후 상담가능)
  • 구비서류주민등록증 지참
  • 입소 후 지원사항
    • 숙식 무료 제공 및 의료보호혜택
    •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직업교육
    •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
    • 아동양육시 모자보호시설 보호
시설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로 구분한 미혼모시설 정보테이블 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마리아모성원 서구 천해남로 7 (암남동) 051-253-7543
성현원 해운대구 반송로 819 051-545-9272 iconbtn link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와 자녀의 조기자립 지원을 위해 소규모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운영

  • 입소대상3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입소기간2년이내 (다만,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후 취업시에도 그 잔여기간 1년 이내동안 연장가능)
  • 입소절차구ㆍ군 주민복지과 상담을거쳐 입소신청
  • 입소후 지원사항육아보조금, 자립보조금, 프로그램운영비, 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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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사랑샘 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62(대연동) 051-621-7003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