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등록장소

  • 북구청 건설과(4층) 전문건설업무담당자 (051-309-4632)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
  2. 임원 또는 대표자 명단(등록기준지 기재)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말소사항포함 1개월이내 발급된 등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인 경우
  5. 기술자자격증(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6. 기술자 보험관련서류(4대 사회보험 관련)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사업장용) 바로가기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기술자 개인별) 바로가기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7.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진단기관
    ☞ 진단기준일 기준 은행별 잔액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출자좌수증명원 제출
    ☞ 제외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 진단기준일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신규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
    ※ 예금 등 금융상품 자산이 있을 경우(모두 은행발급 원본 제출) - 건설업 등록신고일 기준 잔액증명서, 재무관리상태진단일로부터 건설업 등록신고일 사이 계좌거래내역서
  8.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 ☞ 단,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제출 생략
  9. 건물등기부등본, 본점영업소설치현황(사무실 내외부사진)
  10.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 및 사진첩, 구입관련서류
    ☞ 해당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 삭도설치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1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수수료

  • 북구수입증지 2만원
  • 단, 가스난방공사업은 1만원
    ※ 주력분야 추가의 경우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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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설과   

담당자구준형

전화번호051-309-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