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추가등록
등록장소
- 북구청 건설과(4층) 전문건설업무담당자 (051-309-4632)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 임원 또는 대표자 명단(등록기준지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말소사항포함 1개월이내 발급된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인 경우
- 기술자자격증(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 기술자 보험관련서류(4대 사회보험 관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진단기관
☞ 진단기준일 기준 은행별 잔액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출자좌수증명원 제출
☞ 제외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 진단기준일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신규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
※ 예금 등 금융상품 자산이 있을 경우(모두 은행발급 원본 제출) - 건설업 등록신고일 기준 잔액증명서, 재무관리상태진단일로부터 건설업 등록신고일 사이 계좌거래내역서 -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 ☞ 단,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건물등기부등본, 본점영업소설치현황(사무실 내외부사진)
-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 및 사진첩, 구입관련서류
☞ 해당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 삭도설치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수수료
- 북구수입증지 2만원
- 단, 가스난방공사업은 1만원
※ 주력분야 추가의 경우 수수료 없음
관련 사이트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건설과
담당자구준형
전화번호051-309-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