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수첩) 기재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록증ㆍ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
- 법인(주민)등록번호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건설업등록증ㆍ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한 : 즉시
- 다만 대표자변경은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로 수일소요
수수료 : 없음
재발급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서식의 “재발급 신청사유”란에는 분실, 훼손, 기재사항 만재 등의 사유 기재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원본(훼손 또는 기재사항 만재 시)
처리기한 : 1일
수수료 : 2천원
담당부서건설과
담당자구준형
전화번호051-309-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