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
북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3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23. 2. 1. ~ 2024. 1. 31.(1년)
- 보 험 료 : 북구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북구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됨
※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보장항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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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 |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
※ 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질병, 노환
- 교통사고
(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만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사망(만65세 이상) 및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모든 연령)·사망(만15세 이상)은 보장)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 사망 장례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만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 1566-3000)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뒤집힘, 부딪힘·접촉,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등
- 화재·폭발·파열, 감전
- 이상 온도·물체 접촉
-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산소결핍(질식)
- 익수(익사)
-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 압박(압사)
-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접수센터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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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 장례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⑦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서류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02-6714-6835
- 청구서류 보내실 곳
- 팩스 : 0505-170-0765
- 전자우편 : hanaclaim@hanafn.com
- QR코드 이용 모바일 접수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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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피보험자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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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보험금 청구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하나손해보험) -
STEP 03 보험사 심사서류심사 필요시 사고조사
(하나손해보험) -
STEP 04 보험금 지급(하나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로드 2023년 구민안전보험 리플릿 다운로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김소희
전화번호051-309-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