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
북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2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22. 2. 1. ~ 2023. 1. 31.(1년)
- 보 험 료 : 북구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북구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됨
※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보장항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가스 상해사망 |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가스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감염병 사망 | 감염병(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실버존 노인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 만65세 이상 대상 |
500만원 한도 |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우편으로 청구
- 1.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에 문의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관련문의 : ☎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청구서류 보내실 곳
-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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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피보험자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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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보험금 청구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STEP 03 보험사 심사서류심사 필요시 사고조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STEP 04 보험금 지급(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로드 2022년 구민안전보험 리플릿 다운로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김소희
전화번호051-309-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