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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이란? 북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2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 보험기간 : 2022. 2. 1. ~ 2023. 1. 31.(1년)
  • 보 험 료 : 북구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북구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됨
    ※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보장항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성하여 보장항목(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테이블 정보입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 상해사망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감염병(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실버존 노인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 만65세 이상 대상
500만원 한도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우편으로 청구

  1. 1.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2. 기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에 문의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관련문의 : ☎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청구서류 보내실 곳
    •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1. STEP 01 피보험자
    사고 발생
  2. STEP 02 보험금 청구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STEP 03 보험사 심사
    서류심사 필요시 사고조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STEP 04 보험금 지급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 청구서식 다운로드 2022년 구민안전보험 리플릿 다운로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김소희

전화번호051-309-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