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도모

입소대상

  • 본인이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한 경우
  •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입소절차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을 거쳐 입소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