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등록절차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장애인등록 절차
등록순서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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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 (2) 생략 가능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김수현
전화번호051-309-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