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재 신청자도 포함)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재 신청자도 포함)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으로 제출
-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재발급 할때는 구증을 회수, 폐기
-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 제출
재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김수현
전화번호051-309-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