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표지발급
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목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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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를 읍ㆍ면ㆍ동에 제출
- 관련 공부와 사실확인(보호자 명의차량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표지 발급
표지 관리 등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ㆍ증여ㆍ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
벌칙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만,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김인호
전화번호051-309-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