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사업

각종 세금 등 감면혜택(자동차세, 취득세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 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비고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심하지않은장애(종전4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비고

시·군·구 세무과에 신청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비고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지원내용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 52조 특별공제)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과세가액 불산입

지원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지원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배수완

전화번호051-309-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