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시행 사업
민간기관 시행 사업
각종 할인ㆍ감면제도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유선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할인,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항공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기요금 할인)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비고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이동통신 및 인터넷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중증장애인으로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속한 가구원
지원내용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인터넷 이용요금 : 월 이용요금의 3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http://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중증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 (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무료전화 : 132 www.klac.or.kr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한국해운조합(6096-2044)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월 이용료의 30% 감면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 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비고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 지문정보 입력 : 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비고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문의전화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비고
- 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비고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김인호
전화번호051-309-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