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의료혜택 지원(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등)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비고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비고 : 시·군·구에 신청

장애인복지 시설 치과 유니트지원

지원대상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내용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비고 : 시·군·구에 상담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비고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비고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 02-2092-0001
    • 02-2092-0088

수화통역 센터 운영

지원대상

  • 청각ㆍ언어 장애인

지원내용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비고

  •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비고 :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비고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비고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비고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지원내용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비고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비고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지원대상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원내용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등

비고

  • 문의 :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지원대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지원내용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비고

시ㆍ도지사운영(국토해양부 소관 지방이양 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비고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지원대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지원내용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등

비고

시ㆍ도지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지원내용

주요업무기능
  • 보행시설 자료수집 및 제도개선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 편의시설 개선 추진 등

비고

시·도지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
  • 시ㆍ도지사가 자체 선정 가능

지원내용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비고

시ㆍ도지사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윤은경

전화번호051-309-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