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한부모가정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의 자녀로 이루어진 중위기준소득 63%이하인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배우자 또는 그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중위기준 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한부모, 보호대상자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조사내용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ㆍ재산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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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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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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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서작성 제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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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전산조회 및 방문조사, 구 통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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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결정통지구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 매월 210,000원 (18세 미만)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생 연 93,000원
-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 알선
- 교통비 지원 : 13~18세 이하 자녀 및 19세 이상 중·고교 재학생 일1600원/인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