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서비스 종류 및 지원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기본) 11,630원/시간
- 지원시간 : (‘가~다’형) 월 80 ~ 200시간 이내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서비스이용 가능 시간제서비스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11,630원/시간, (종합형)15,110원/시간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서비스이용 가능
※ 중증장애 부모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특례 1,080시간
- 시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이용요금 : (기본) 13,950원/시간
- 지원시간 : 질병 완치 시까지(1회 2시간 이상 신청)
- 돌봄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서비스 제공 불가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은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기관연계서비스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 이용요금 : (기본) 18,600원/시간
- 지원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신청 및 접수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공통기준
국민행복카드 소지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유형별 신청 구분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지원결정통보(구청) → 회원가입/서비스신청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않는 가정 또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홈페이지(회원가입) → 서비스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온라인 작성 시 서비스이용자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다자녀, 다문화,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관련 문의처
- 북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 362-0121 / Fax. 363-3382
- 북구청 아이돌봄담당 ☏ 306-4375 / Fax. 309-4369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1577-2514
-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
- BC카드 ☏ 1899-4651
- 삼성카드 ☏ 1566-3336
- 롯데카드 ☏ 1899-4282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손현영
전화번호051-309-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