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사업 목적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기준소득 72%이하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은 중위기준소득 65%)
-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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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월별지급 | 수시지급(신청시) | 월별지급 |
지원액 | 월 35만원 (2세미만 자녀 월 4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 | 계좌입금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5% : 2인2,393,696원/3인3,064,527원/4인3,724,443원/5인4,352,228원/6인4,951,940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자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교사, 사회복지사)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