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학업부담, 취업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 시범사업
사업목적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63%이하, 3인 기준): 2,970,234원 ※(부/모)청소년부모 연령기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지원대상자 자격인정
- (상반기)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24년 상반기까지 지원 대상자 자격 인정(24세 이하로 간주)
- (하반기)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24년 하반기까지 지원 대상자 자격 인정(24세 이하로 간주)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타사항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수급 금지 기준에 따라 신청 불가